헌법재판소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5월 25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인적 단체인 사단법인이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여 사단법인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해산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면 사단법인의 존속 여부가 소수 사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사원 대다수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사단법인 해산결의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사원의 동의만으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단법인 해산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사원 전원의 동의와 과반수의 동의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심판대상조항에서 사단법인 해산결의의 요건으로 그보다 가중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존속 보장이라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사단법인의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7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고,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6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8조 전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신○숙2. 한○자3. 장○혜4. 김○석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4831 아파트 동·호수지정 절차이행 청구 등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8조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동 ○○ 일대에 ○○동 아파트 건축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조합 해산을 결의하였다. 청구인들은, ‘조합규약에는 조합이 사업 완료 전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조합원들에게 ○○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만 조합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해산결의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주택공급계약에 따른 아파트 동ㆍ호수지정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68), 2014. 4. 24.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14나24831), 항소심 계속 중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를 규정한 민법 제7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8)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5. 7.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민법 제78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투는 민법 제78조 전문(前文)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8조 전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관으로 그 설립목적 달성을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음에도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동 아파트를 공급받을 권리 또는 ○○동 아파트 동ㆍ호수 지정절차 이행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 단
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이에는 적극적으로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ㆍ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이 이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결사에 잔류할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요
구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인적 단체인 사단법인이 구성원인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여 사단법인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사단법인의 해산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면 대다수의 사원이 해산을 원하더라도 일부 사원의 반대가 있을 경우 해산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단법인의 존속 여부가 소수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원 대다수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사단법인 해산결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사원의 동의만으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단체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간이화, 명확화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제도를 만든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단법인 해산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사원 전원의 동의와 과반수의 동의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실제 입법자는 단체의 해산결의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해산결의에는 총사원의 동의가(상법 제227조 제2호, 제287조의38 제1호 참조), 주식회사의 해산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상법 제517조 제2호, 제518조, 제434조), 유한회사의 해산결의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85조 참조). 노동조합의 해산결의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참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한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요구된다(민법 제42조 제1항 참조).
이처럼 다양한 단체의 해산결의 요건과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결의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 해산결의에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요건보다 가중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존속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은 사단법인이 정관으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해산결의의 의결정족수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8조 후문), 사단법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정관 규정을 둠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게 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정관 규정은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단법인이 설립된 후 정관 변경절차를 통하여 둘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사단법인 해산에 반대하는 사원이 결사에 잔류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사단법인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사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단법인의 존속을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존속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은 그로 인하여 사단법인의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원이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를 이미 판단한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요건만을 규정할 뿐 어떠한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별지]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및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고,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3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의2.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3.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