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라2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결정일: 2017년 5월 25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