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7년 5월 25일
결정요지
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통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한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이 조합 정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는 더 이상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