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사116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결정일: 2005년 3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5헌사116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배정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정 외 7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신동호
피신청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
본안사건 2005헌마98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