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30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7년 6월 29일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이○명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틀 정도 실제 일을 하면서 신용을 쌓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였던 점, 이때 회사카드라고 하는 카드 2장도 교부받아 보관하였던 점,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준비작업으로 청구인의 현금카드가 정상 카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피해자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던 이○명이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한 것과 달리 청구인에 대해서는 일의 성격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공범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청구인이 현금카드를 건넨 다음날에도 그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면서 박○박에게 항의하는 한편,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며 회사카드로 받은 현금카드 2장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