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7년 6월 29일

결정요지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다른 직업과 관련한 직무상업무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6.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0호로 개정되고, 2017.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