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

변호사의 소취하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7 변호사의 소취하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
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89. 2.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