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41
귀속재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1 귀속재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사이의 민사소송에
패소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1 귀속재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사이의 민사소송에
패소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