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1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사유는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
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어서 이 사건 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