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6

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26 고소사건의 진정처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찌기 당 헌법재판소에 89헌마 23 검사
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 2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등을 청구한 바 있으며, 89헌마
23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대리인 선임서 제출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 재판소에 현지한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변
호사 강제주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바, 청
구인은 아직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심판청구를 유지하고 있고, 기록상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