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39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39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길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39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길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3.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