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52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안 ○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
외 용인군수가 1981. 9경부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
판을 제기하였으나 1988. 3. 5. 기각되었고, 그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여야 하는 바, 1989. 3.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제
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