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43

판결의 양형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3 판결의 양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안 ○ 중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에 관한 1심 형량이
중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