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49

부동산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9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손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김○경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경매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며, 또한 헌법재판
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
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모두 거쳐 1988. 12. 3. 재항고 기각
결정되어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3. 2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
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