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47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7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식품가공업 허가 없이 연어훈제품을 가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동 사건의 수사과정도 부적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소되어 1989. 2.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과, 동 판결이 항소기간의 경과로 같은 해 2. 29.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항소법원에서 다투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보았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