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44
건물징발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8헌마44 건물징발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원
소유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소재 건물 1동 (건평
200평)을 1954년부터 1961년 까지 징발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
로 위 건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9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채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8헌마44 건물징발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원
소유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소재 건물 1동 (건평
200평)을 1954년부터 1961년 까지 징발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
로 위 건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9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채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