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66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66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송절차를 거
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66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송절차를 거
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