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57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7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
정소송법 소정의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소각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1987. 5. 1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1989. 3. 3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2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