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7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7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는 그 최종 결정을 통
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군산시로 부터 1972. 12.
28. 군산시 시가지 입구 육교 가설공사 토지매입 및 건물 이전 보상비 지
불 통지에 대하여 이에 이의 신청등 군산시 및 관련기관과 협의 끝에
1979. 12. 12. 법무부 배상청구, 80. 5. 13. 서울고등법원 배상
금청구 기각 결정처분취소, 83. 7. 8.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85. 11. 21.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끝으로
모든 구제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89. 4. 26.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이 청구 되었기 부적합 하므로 위법 제72조 제
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7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는 그 최종 결정을 통
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군산시로 부터 1972. 12.
28. 군산시 시가지 입구 육교 가설공사 토지매입 및 건물 이전 보상비 지
불 통지에 대하여 이에 이의 신청등 군산시 및 관련기관과 협의 끝에
1979. 12. 12. 법무부 배상청구, 80. 5. 13. 서울고등법원 배상
금청구 기각 결정처분취소, 83. 7. 8.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85. 11. 21.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끝으로
모든 구제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89. 4. 26.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이 청구 되었기 부적합 하므로 위법 제72조 제
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