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5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5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자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하므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 포탈세액을 징수 하
였음에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거 신고인에게 법정 금액을 교부
하지 않는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박탈이라고 주장 하면서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
니면 청구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