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첨부된 1988. 7. 19.
자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8. 6. 16. 자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그 무렵 송달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4. 24.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7.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