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80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80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홍 ○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
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
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
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
쳐 대검찰청으로 부터 1988. 12. 10.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4.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
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
명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1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