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8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8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5. 26.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
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7.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8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5. 26.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
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7.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