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1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1988. 12. 14.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
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으며 동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회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 지정재판부의 소명자료 제출명령
에 대하여, 위 재항고 기각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9.
3. 23. 까지 기다려도 결과통지가 없어 당일 대검찰청에
가서 비로소 위 재항고 기각 사실을 알고 같은날자로 재항고기
각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총장의 1989. 5. 19. 자 사실조회 회보의
내용 및 청구인의 1989. 5. 20. 자 소명자료 제출서에 첨
부된 대검찰청의 문서발송대장 사본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
으며 동 통지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우편물 배달기간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위 소명자료 제출
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
증으로서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9. 4. 2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
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
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1988. 12. 14.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
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으며 동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회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 지정재판부의 소명자료 제출명령
에 대하여, 위 재항고 기각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9.
3. 23. 까지 기다려도 결과통지가 없어 당일 대검찰청에
가서 비로소 위 재항고 기각 사실을 알고 같은날자로 재항고기
각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총장의 1989. 5. 19. 자 사실조회 회보의
내용 및 청구인의 1989. 5. 20. 자 소명자료 제출서에 첨
부된 대검찰청의 문서발송대장 사본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
으며 동 통지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우편물 배달기간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위 소명자료 제출
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
증으로서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9. 4. 2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
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
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2.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