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6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7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균, 동 김 ○현을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을 하자 항고, 재항고 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 위 김 ○현에 대하
여는 재항고 기각을, 김 ○균에 대하여는 재기 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1988. 6. 7. 위 김 ○균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이 1989.
4.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
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
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