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93
재판서경정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3 재판서 경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 5. 27.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3 재판서 경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
1989. 5. 27.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