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04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표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
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이 1987. 5. 15.자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같은달 18. 자에 청구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1989. 5.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
의 시점으로 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표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
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이 1987. 5. 15.자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같은달 18. 자에 청구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1989. 5.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
의 시점으로 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5.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