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06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106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룡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감호대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처지인바, 89 3. 25자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중 개정법률이,
더중한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을 폐지하면서도
더가벼운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같은법 제5조 2항은 이를 그대로 두
었는데 이는 형평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시정되어야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국회에 청원할 사항은 될수있을지언정 헌
법소원 사유는 될수없다.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수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89.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결 정
사 건 89헌마106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룡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감호대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처지인바, 89 3. 25자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중 개정법률이,
더중한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을 폐지하면서도
더가벼운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같은법 제5조 2항은 이를 그대로 두
었는데 이는 형평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시정되어야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국회에 청원할 사항은 될수있을지언정 헌
법소원 사유는 될수없다.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수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1989.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