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0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기소 및 보호감호를 청구한 검사의 공소권행사와 동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재판이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을 통한 기본권침해를 문제삼은 것이라 할 것인 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기소 및 보호감호를 청구한 검사의 공소권행사와 동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재판이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을 통한 기본권침해를 문제삼은 것이라 할 것인 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