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15
의사면허취소처분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5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
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1970.
5. 27.자로 의사국가시험 합격 및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 인정되어 당 지정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다.
청구인 최○걸은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77. 6. 7. 상
고기각으로 패소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 이○혁은 소정기간이 지
나도록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1989. 6. 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최○걸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 ○혁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
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30.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5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
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1970.
5. 27.자로 의사국가시험 합격 및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 인정되어 당 지정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다.
청구인 최○걸은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77. 6. 7. 상
고기각으로 패소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 이○혁은 소정기간이 지
나도록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1989. 6. 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최○걸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 ○혁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
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30.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