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1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재후, 천 정배, 박 승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
구외 박 ○남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
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
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
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89. 4.
12. 재항고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는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를 1989. 4.
1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1.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9. 5. 2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
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8.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