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10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10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