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94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4 검사의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신 ○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사건이 서울지방
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그후 11차례에 걸쳐 재항고장
을 더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어 동 사건의 고소인
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밝히기 위해 당 지정재판부에서
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
사건이 1986. 10. 10. 재항고 기각결정된 이후 재항고장 접수청인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는 청구인 명의의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재항고장을 11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6. 1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94 검사의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신 ○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사건이 서울지방
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그후 11차례에 걸쳐 재항고장
을 더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어 동 사건의 고소인
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밝히기 위해 당 지정재판부에서
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
사건이 1986. 10. 10. 재항고 기각결정된 이후 재항고장 접수청인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는 청구인 명의의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재항고장을 11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
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6. 1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