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01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윤 ○ 민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