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4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43 검사의 고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