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41)에 관하여
당 재판소가 위 소원심판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8.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정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41)에 관하여
당 재판소가 위 소원심판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
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89. 8.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