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82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82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하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당 재판소의 1989. 7. 28.자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1)의 각하결
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2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