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6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6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양
대리인 변호사 김 형 삼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황 ○복을 위증죄로 춘천지검 영
월지청에 고소한 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 재항고한
바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
사는 재차 무혐의처분을 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건 소원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
1989. 3. 14.)에 따른 춘천지검 영월지청 89형제 1377호
사건의 1989. 6. 26.자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 재
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8. 22.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