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73

의료보험료 산출근거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3 의료보험료 산출근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5.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