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9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9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9. 7. 29.자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89헌
마154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
하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재판소 제
2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9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9. 7. 29.자 당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89헌
마154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
하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재판소 제
2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