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79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7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는
대법원이 그 최종심사권을 가지는 것이며 당 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
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