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5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5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하 ○ 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1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