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주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