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임 ○ 산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시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영동지구 토지구
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
분을 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바,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고(항소인)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89나 2266호)한
사실은 있으나 1989. 7.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상
고하지 않아 소정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