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1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
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