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15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5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 보정명령을 수령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5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 보정명령을 수령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