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01

대법원의 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01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4.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