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9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인 외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인 외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