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17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