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13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13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유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17.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